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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학으로 신입생 충원율 조작한 교수… 法 “해임 처분은 과도”

배우자·처제 허위 입학시킨 교수

대학 자체 감사 후 해당 교수 해임

소청심사위, 징계 과중으로 취소 결정

재판부 “학교 지시·압박에 따른 행위”





허위 입학을 통해 학교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교수를 해임한 대학교에 대해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대학은 2020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3개 학부 전체 모집정원 1294명 중 206명이 미충원됐다. 당시 교학부총장은 교육부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교수들에게 202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을 100% 달성하도록 독려했다. 이에 B교수는 2020년 2월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를 신입생으로 허위 입학시키고 등록금을 납부했고 대학교 학생팀은 같은 해 3월 이들을 자퇴 처리하고 등록금을 전액 반환했다.



대학은 내부 문제 제기 후 ‘2020학년도 허위 입학 특별감사’를 자체 실시했고, B교수를 포함한 해당 학부 교수들은 두 차례 감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감사단은 같은 해 5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신입생 1294명 중 자퇴인원 136명이 허위 입학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B교수를 포함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교원 16명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공무집행방해와 감사규정 위반 등 직무상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B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B교수의 해임 사유는 인정되지만 △허위 신입생 충원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학교 측 지시에 따라 입학이 이뤄진 점 △감사 불응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가 과중하다고 판단해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학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허위 입학과 감사 불응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교의 지시·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교 차원에서 B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에게 신입생 충원율 100% 확보를 반복적으로 독려하고 압박했다”며 “신입생 허위모집은 교학부총장과 입시 담당 부서인 교학처 학생팀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입생 허위모집은 광범위하고 상당히 일사분란하게 이뤄졌고, 학교 측의 지시나 관여 없이 B교수 등 일부 교수와 직원들의 공모만으로 실행됐다는 대학 측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시를 따른 비위행위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B교수보다 더 많은 신입생을 허위 입학시킨 교수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 등을 고려하면, 이번 해임은 징계 형평을 잃은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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