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당일 접속량 급증으로 ‘먹통’이 됐던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36억 원을 배상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전산 장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업비트는 계엄일 전산 장애 보상 신청 604건과 관련해 31억 6000만 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빗썸은 154건에 5억 원을 보상한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000만 원에서 한때 8800만 원까지 급락했다. 동시에 접속량이 폭증하면서 접속과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 보상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전산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서버 등 주요 장비를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별 동시접속자 수용 능력은 계엄 전에 비해 업비트는 50만 명에서 90만 명, 빗썸은 10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업계 공통의 분쟁 처리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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