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소수의 거점 점포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 발생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H지수 ELS 사태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초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후 약 1년 만에 나오는 제도 개선 방안이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와 관련해 △전면 판매 금지안 △거점 점포로 한정 △은행 점포 내 창구 분리 등 세 가지 안을 검토해왔다.
금융 당국은 학계·연구기관, 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를 한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ELS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 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거점 점포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두고 고난도 상품과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를 분리해야 하는 등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금융 당국은 지역별 거점 점포가 전국 수십 곳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금투상품은 사실상 대부분의 점포에서 구분 없이 판매돼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ELS를 판매할 수 있는 은행 점포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비자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품을 제시받는 일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목적이며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투자자 교육 등 일부 추가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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