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활용이 저조한 매립장 상부 토지를 주차장·야적장·물류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쓰레기 매립이 끝난 매립장은 매립 종료 이후 30년간 일률적으로 토지 이용을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매립장별 오염 정도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폐기물 매립 시설은 인허가부터 설치·운영과 사후관리까지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환경부는 우선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공원·체육·문화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치·수목 식재·초지 조성 등 6가지로 상부토지 활용 용도가 제한돼 있다. 실제 상부토지를 활용하는 비율도 전국 매립장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6개로 제한된 부지 활용 용도에 주차장·야적장·물류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상부토지 이용에 대한 일관된 안전·환경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 등 인허가 기관의 부담도 줄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허가 기관이 환경 영향과 안전도 검토 기준이 불명확해 상부토지 활용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며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석탄재만 매립하는 발전사 매립장은 산업 전환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전사 매립장은 침출수 오염 우려가 낮은 만큼 에너지전환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발전사가 이런 방식으로 토지를 활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 60cm 이상 흙을 덮어야 하는 ‘최종복토’를 면제해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기로 했다.
매립장의 사후관리 기간은 매립장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뒤 30년 동안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런 방식을 매립장별로 가스·침출수·침하 등 주변 환경 영향을 평가해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오염 우려가 일찍 해소되는 경우 사후관리 의무도 일찍 종료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이 지속되면 더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민간 매립장의 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강화한다. 현재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공공에서, 산업(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에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민간 매립장의 경우 사업자가 전문 기관을 통해 재정상태를 증명하도록 해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한다. 일부 민간 매립업체의 사고나 부도로 인해 매립장이 방치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민간 매립장 사고·부도로 인한 방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제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공제조합을 통해 업계 내부에서 견제와 감시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 특성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확보와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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