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스마트폰 사용량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등 5건을 규제샌드박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 관련 사업에 대한 면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과 선점을 지원하는 제도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받아 합리적인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이동통신 3사로부터 가입자 데이터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기관에 제공해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일종이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입자 데이터를 통신사가 아닌 제3자가 제공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해왔다.
과기정통부는 또 종이처방전을 약국에 보관하는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자처방전을 보관하고 이를 전송‧조회할 수 있게 허용했다. 수의사가 안과질환뿐 아니라 피부‧치아‧관절질환도 인공지능(AI) 기반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기존 실증계획도 변경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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