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A사 대표이사는 회사 영업실적이 나빠지는 가운데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무상증자를 계획했다. 호재인 무상증자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데다 지인에게도 주식을 사도록 정보를 줬다. 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상장사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돼 조치된 건수는 코스피 6건, 코스닥 31건 등 37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73건, 2023년 65건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사례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이 있다. 상장사 B사 미등기임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해각서(MOU)’ 체결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미리 알고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했다. 해당 주식을 6개월 이내 매도해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변동돼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했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기도 했다.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상장사 C사에서는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회사를 인수한 대표이사가 주가가 하락하자 담보가액을 유지하고 추가담보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것이 적발됐다. 그는 임원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 다수의 증권계좌를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제공한 후 고가매수, 시·종가 관여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반대매매 가격 이상으로 유지했다.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올해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내부자 거래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선별해 상장사를 직접 방문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을 함께 교육해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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