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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무죄에 이복현 “공소담당자로서 사과…주주가치 보호 필요성 명확해져"

한국 증시 활성화 토론 직후 밝혀

“삼성 재도약해 경제 기여하길 바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기소를 결정하고 논리를 만든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발판을 마련해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 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회장을 직접 기소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에 대해서도 최초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물적분할·합병 등 다양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입법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자명해진 것”이라며 “정부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법제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경쟁과 관련해서도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과도한 경쟁으로 질적인 개선을 외면하는지 등을 주시하겠다고 했다.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 ETF 2종의 총 보수를 연 0.07%에서 0.0068%로 낮췄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자연스러운 경쟁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당국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과도한 경쟁으로 실제 필요한 우량 상품을 만들거나 질적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을 간과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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