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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난도 금융상품, 별도 창구·점포서만 판매 유력

■ELS 대책 마련 공개세미나

경험 많은 직원만 취급 방안도

판매금지 '극약처방'까지 검토





금융 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이 별도 창구나 점포에서만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극약 처방’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열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금융 당국의 초안으로 당국은 이를 보완해 이르면 연내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파생상품 등이 포함돼 소비자가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 비율이 20%를 넘는 상품이다.

이 박사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자격을 갖춘 거점점포를 따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적금을 취급하는 일반 은행 영업점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아예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고난도 금융상품을 다룬 경험이 있는 직원에게만 판매 자격을 줘야 한다고 봤다.



만약 일반 영업점에서 고난도 금융상품을 함께 판매한다면 별도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예적금을 위해 은행을 찾은 고객이 창구에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권유 받는 일이 없도록 판매 채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에서는 아예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자체를 팔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금융 당국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공모형 ELS를 담은 신탁 상품 등 일부 고난도 상품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고난도 상품이라면 예외 없이 판매를 금지하는 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소비자가 손실 감수 능력에 맞게 투자하는지를 금융사가 점검하도록 한 ‘적합성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판매 실적 중심으로 설계된 금융사의 성과보상체계(KPI)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판매 규제의 문제점을 진단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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