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5일 실시되는 첫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부정행위들이 속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현직 이사장 2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의 한 금고 현직 이사장인 A 씨는 올해 4월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 씨에게 금고 상근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에 B 씨가 입후보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C 씨는 올해 설 명절에 금고 경비로 지역 마트 상품권을 구입해 금고 회원 등 26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추석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금고 회원 7명에게 제공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의 여비를 대리 수령해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은 재임 중인 이사장과 금고 임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회원 등에게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처음으로 전국 1192개 금고의 대표자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선관위는 “선거 출마의 자유와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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