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北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 검토

김동연, 행안위 국감 野의원 질의에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

대북전달 살포 단체 접경지역 출입통제 등 가능

질의에 답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st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대응해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고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며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님이 앞서 북한의 '국경선(휴전선) 부근 완전사격 준비태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등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보도를 통해 북한군 총참모부가 전날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재난안전관리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커질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가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종하고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 나아가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월 국내 보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접경지역 긴장감이 높아지자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