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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고가 매입 개인도 자사주 공개매수 유리…순익 MBK 대비 3배”

10주 산 개인, 자사주 청약시 76만원 순이익

MBK 청약시 26만원으로 '3분의 1 토막'

장형진(왼쪽) 영풍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제공=영풍·고려아연




MBK파트너스·영풍의 고려아연(010130) 공개매수가 14일 종료되면서 MBK 측 공개매수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을 놓고 주주들의 손익계산이 분주하다. 특히 보유주식수와 매입단가 등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고려아연 주식을 최근 장중(10월11일) 최고가인 주당 80만1000원에 10주를 산 주주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을 넣으면 초기 투자금(801만원)과 세금을 제외하고 76만3531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청약을 넣을 시 순이익은 26만950원이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했을 때와 비교해 순이익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셈이다.

이러한 순이익 격차는 보유 주식이 늘어날수록 함께 더 커진다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이 38.5%인 ‘슈퍼개미’ 개인투자자가 고려아연 주식을 최근 장중 최고가인 주당 80만1000원에 400주를 샀다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할 시 초기 투자금(3억2040만원)과 세금을 제외하고 2843만9725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 개인투자자가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면 순이익은 843만600원으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을 넣었을 때와 비교해 순이익이 약 30% 수준으로 급감하게 된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2000만 3725원의 이익을 더 안기게 되는 것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샀더라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면 더 많은 순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최대 매입수량도 20%로 상향했기 때문에 청약 불발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하면 된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와 증권사 자료 등을 종합하면 공개매수에 응할 수 있는 실질 유통물량은 15~20%라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따라서 실질 유통물량 전량을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회사 측 관계자는 “높은 가격, 더 나은 세금효과, 유통물량 등 사실상 모든 면에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개인투자자 대부분과 국내외 기관투자자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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