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뤄지는 공개매수와 관련해 관련 종목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8일 금감원은 최근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는 양측 합의 등으로 분쟁이 종료되면 기간 중이라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가도 분쟁 상황에서 급격하게 오른 주가 대비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
공개매수는 장내거래와 다른 특징이 있는 만큼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공개매수는 매수가격의 인하, 매수예정주식수 감소, 매수기간의 단축, 지급기간의 연장, 대가 종류 변경 등 청약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공개매수 공고일 이후 원칙적으로 철회 금지되지만 매수자의 파산이나 부도 및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엔 제한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공개매수 및 그 당사자와 관련한 여러 주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근거 없는 풍문 또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영향도 강조했다.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 등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엔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고, 공개매수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에 따라 응모방법이 다를 수 있고,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만큼 공시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공개매수 기간 중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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