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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법인세,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 과세단계 단순화할 것”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OECD 국가 중 韓·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 법인세 구간 운영 중

단순화해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종부세·상증세 합리화 작업도 지속

친환경 에너지 과세 체계 검토도





기획재정부가 현재 4단계인 법인세율 구간을 중장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복잡한 법인세율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9일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단순하고 경쟁력 있는 법인세율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세제 운영 방향을 담은 문서다.

한국은 법인세 구간이 많은 나라로 꼽힌다. 현재는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구간별로 9~24%의 세율을 적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4단계 이상의 세율 구간을 정해 놓는 곳은 한국과 코스타리카(5단계) 2개국뿐이다.



기재부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현행 4단계 누진세율은 복잡하며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한다”면서 “현행 최고세율(24%)은 OECD 평균보다도 2.4%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활력을 뒷받침하려면 세율 구간도 단순화하고 법인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고용 촉진 및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합리화 작업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응능 부담(납세자의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과 국제적 동향을 고려해 상증세를 합리화해 나가겠다”며 “세 부담 적정성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단순화를 고려해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제도 개편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세제와 관련해서는 “과세 형평 제고 및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등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법인세에서는 조세 효율성에, 소득세에서는 형평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각종 공제 제도 및 비과세·감면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비하겠다”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 과세 형평성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투자 상품이 꾸준히 등장하는 금융·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종 상품에 대한 과세 불확실성도 없애겠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소비 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종합 고려한 친환경 에너지 과세 체계를 검토하겠다”며 “디지털 경제 전환, 거래 형태 다양화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응해 투명한 세원 관리를 위한 부가가치 세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면세·영세율과 조세특례를 정비하고 개별소비세 합리화와 주세 관련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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