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 “상승 폭이 소폭 둔화됐다”고 평가하며 8·8 부동산 대책에서 내놨던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규모를 확대했던 PF 보증은 총 24조 2000억 원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테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8·8 공급대책 진행 상황을 앞으로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별·유형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해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겠다”며 “시장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덩치를 불린 PF 보증은 23일 기준 24조 2000억 원 승인됐다. PF보증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들에게 유동성 확보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금융사들이 만든 부실 PF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철저히 점검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캠코 펀드(1조 1000억 원), 저축은행업권 펀드(5000억 원) 등 PF 재구조화에 참여한 펀드들도 지금까지 약 1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집행 완료했다.
8·8 대책에 포함됐던 공급 물량들도 최대한 빠르게 시장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축매입임대는 올해 중 5만 7000호를 시장에 내놓는 것을 목표로 3조 5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 집행한다. 서울시는 다소 지연되고 있던 신속통합기획 사업 3건(4123호)의 정비 추진 계획을 최종 결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으로 선정되면 건축·교통·교육 관련 심의 등 각종 사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나 노후 저층주거지를 묶어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 4건(4401호)에 대한 심의도 착수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뒤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과세 대장에서 제외해주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9월 중 출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말까지 한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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