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혈압 진단을 받은 A씨는 혈압약 60일치를 투약 처방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스스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혈압약을 구입·투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전 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처방 사실만으로도 고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3분기에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하고 A씨 사례 이외에도 저축성보험 중도 해지 시,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비 발생 시 등 보험·은행 분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저축성보험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B씨는 방카슈랑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가입 당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금 상품으로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상품설명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었고, 자필 서명도 확인돼 민원이 수용되지 않았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 간병비가 발생했는데,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가 간병비 지급을 거절하자 이것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민원인의 부상 정도가 간병비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수용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간병비 지급 대상으로 정한다”며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외 금감원은 아바스틴 등 안구주입술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별도로 보장한다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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