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가 당초 취지와 달리 우대금리 조건 등이 까다로워 사실상 6% 금리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전에도 정책상품) 제도를 조금씩 보완하면서 안착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마포구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열린 금감원·소방청 업무협약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례보금자리론 제도 초기에도 운영 방식과 관련해 장단점 등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경제 환경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사회 출발의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준비 해온 것인데, 워낙 급격하게 금융시장 상황들이 변화하면서 상품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감원도 정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금융위를) 물밑에서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제재와 관련해서는 “전체 제재 대상 금융기관들의 80% 이상에 대한 제재 절차가 끝났다”면서 “이달 중 제재심이 끝날 것”이라고 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연체율 우려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현재 가계부채 증가 폭은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한다”면서 “마찬가지로 연체율도 같은 수준에서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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