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에 파업 불길이 번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도 파업권(쟁의권) 확보에 돌입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노조는 전날 진행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5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이 임단협 ‘다년 합의’ 제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르노코리아는 생산 안정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기본급을 6만 원씩 인상하고 격려금을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그 대신 3년 치 임단협을 한 번에 논의해 끝내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박종규 노조위원장은 “다년 합의로 노동 3권을 없애 노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구조 조정을 할 것이라는 숨은 의도가 보인다”며 “이런 식의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1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권 확보를 결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조합원 찬반 투표가 가결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내면 노조는 이달 말쯤 합법적인 파업권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기본급 9만 7472원 인상과 일시금 50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차(005380) 노조는 전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사측에 추가 제시안을 요구했다.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와 350만 원 지급, 특별격려금 50% 제공 등을 담은 사측의 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산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 1노조는 중노위의 교섭 중지 결정만 나오면 파업권을 얻는다. 기아(000270)와 한국GM 노사는 탐색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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