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안전펜스 등 전국체전에 쓰이는 스포츠기구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스포츠조합) 등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전북·충북·충남체육회가 각각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매·임차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스포츠조합에 4억 1900만원, 현대체육산업에 2억 900만원, 지스포텍에 1억 63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조합은 현대체육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지스포텍을 들러리로 세웠다. 지스포텍은 현대체육산업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다. 이러한 담합을 거쳐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 공동수급체는 네 차례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동수급체가 4년간 써낸 입찰가격은 총 213억 8709만원이다.
스포츠 기구 제조 중소기업들의 조합인 스포츠조합은 2007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후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줄곧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납품을 맡아왔다. 이중 공정위가 입찰 담합을 확인한 기간은 2016~2019년이다.
스포츠조합 등은 입찰이 유찰되면 전국체전 기구 납품 기한이 촉박해지고 수입 물품의 운송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