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두 차례나 실패한 김건희 특검이 재청구 여부를 놓고 9일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청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이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과 비판이 쏟아지는 형국입니다.
‘속옷 저항’ 못하게…민형배, ‘尹 체포법’ 발의
최근 가장 주목받은 윤 전 대통령 관련 법안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윤석열 체포법’입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나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게 민 의원 지적입니다. 민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 체제에서 출범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거듭된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공개적인 망신주기"라며 거세게 반발해 왔는데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8일 ‘윤석열 체포법’ 입법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실제 추진이 탄력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향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입법해야 하는 것이 참 부끄럽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응하면 강제 구인 가능”…전용기도 발의
실은 민 의원에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지난 4일 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여러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해온 대표적 의원입니다. 해당 안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윤 전 대통령 사례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전 의원은 말합니다.
전 의원은 지난 6일에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해당 규정으로 심판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헌법제판소에 제공되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 의원은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에는 내란죄·외환죄 등 중대 범죄 사항으로 인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라도 절차를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복기왕, “파면 시 2일 내 관저 퇴거” 발의
올 4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일주일 동안에도 대통령실 직원을 동원해 관저에서 만찬을 즐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파면 후 48시간 이내 퇴거’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대통령이 임기 종료나 파면 등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48시간 이내 관저 및 부속시설에서 퇴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9일에도 김건희 특검을 향해 "감옥에서 버티는 피의자 하나 구인조차 못하면서 어떻게 심판하냐. 다음 주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강제구인을 집행해 조사실에 앉히라(박수현 수석대변인)"면서 즉각 인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특검이 지속되는 동안 또다른 윤석열 방지법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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