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상속세 등의 인하는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다. 경쟁국 대비 높은 세금 부담이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기업 경영 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국제 기준에 맞게 세제를 손봐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 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설문조사’를 보면 경제 전문가 58.5%는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5.5%가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5%에 그쳤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1.8%다. 이에 따라 법인세수가 국내총생산(GDP)이나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최상위권 수준이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이지만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더하면 최대 60%로 치솟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직계비속 기업 승계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6.5%(2020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KPMG에 따르면 자녀에게 1억 유로(약 1350억 원) 가치의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공제 후)은 우리나라가 4053만 유로(실효세율 40.5%)로 주요 54개국 중 2번째로 높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경총 관계자는 “법인세 등을 국제 기준에 맞게 낮춰야 투자 여력이 생기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와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의 유턴을 위해서도 과도한 세금 부담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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