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소액주주와 법무법인이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6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회복해도 소액주주들의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이날 피해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누리 측은 주주대표 소송이나 부실 공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들을 규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 9,856명이다.
김주영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내부 회계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회사가 횡령액을 상당 부분 회복해도 이번 사건은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난해 3분기 보고서상 재무제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보고서에 대해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기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오스템임플란트의 누적 순이익은 740억 원 수준이다. 횡령 사건은 지난해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해 11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횡령 금액은 분기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재무제표 수정이 불가피하다. 3분기 재무제표에 횡령 금액이 영업외 손실로 잡히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 경우 오스템임플란트와 회계법인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분식 회계와 부실 감사 책임을 묻게 된다.
횡령액의 전부인 1,880억 원을 모두 회수해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반영하면 적자를 피할 수는 있지만 허위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주주 대표소송을 통해 임원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주주들한테 직접 배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다"며 "회사 내부 회계 시스템이 비정상적이란 게 드러났고 분기 보고서 부실 기재가 확인됐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이 좀 더 드러나면 주주 대표소송이나 부실 공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며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들을 규합해 이후 소송 계획이 잡히면 구체적인 소송 내용 등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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