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년 간 초중고등 학령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든 반면 이들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산이 남는 상황이 심화하자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단계 재정 분권의 후속조치로 지방교육재정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교육교부금이 투입되는 만 6~17세 인구는 지난해 545만 7,000명으로 2000년(810만 8,000명) 대비 32.7% 줄어들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교육교부금은 11조 3,000억 원에서 53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교부금으로 보내는 교육교부금법에 따라 정부 예산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지만 학령인구는 감소하면서 돈이 계속 남게 되는 상황이다. 현행 교육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가채무는 급증했지만 지방교육재정에선 쓰고 남은 돈인 이불용 예산이 연평균 6조 원 가량 발생하면서 지방교육 채무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하면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는 전망이다. 정부의 중장기 재정전망을 보면 2025년 기준 교육교부금 규모는 지난해 대비 39.2% 증가한 74조 5,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같은 기간 초중고등 학령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547만 8,000명에서 510만명으로 6.9% 감소한다.
교육당국은 초중고등 교육 용도로 제한된 교육교부금을 평생교육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더 나아가 학생과 교원, 학급 수 전망 등을 고려해 교육재정 수요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내국세의 20.79%로 설정된 교육교부금 비율을 없애고 적정 비용에 물가 상승률과 필요 소요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예산으로 바꿔 가자는 것이다. 유초등과 고등, 평생 등 교육 재원의 배분 비율을 바꾸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재원 배분을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개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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