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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7.36% 껑충…내년 공시가도 역대급 상승

표준지도 10.16%나 올라

보유세 부담 가중 불가피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각각 7.36%, 10.16% 뛴다.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지만 과세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쓰이는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7.36% 올라 지난해(6.80%)보다 상승 폭이 더욱 커졌다.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역대 최대 상승률은 2019년의 9.13%였다.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와 세종·전남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올해에 비해 높았다. 서울의 경우 올해 10.42%에서 내년 10.56%로 더욱 오르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는 4.62%에서 8.15%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반면 세종은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올해 6.94%에서 내년 6.69%로 낮아졌다.



표준지 공시가격의 경우 내년에 전국 기준 10.16% 오른다. 10.35% 상승한 올해보다는 0.19%포인트 낮아졌지만 올해 상승률이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역시 높은 수준의 상승을 이어가는 셈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내년 3월에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급등하며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한 데다 실거래가마저 오르면서 세 부담이 급등하게 된 것”이라며 “네 가지 상승 요인 중 가격을 제외한 정책 부문에서 일시 조정이 아닌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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