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책임이 사업주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소장에게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채석장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A 씨는 2019년 5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5m 높이의 토사 언덕에서 덤프트럭이 뒤집혔고 운전자가 세상을 떠났다.
당시 현장에는 방지턱이 없었고 작업자를 안내할 신호수도 없었다고 한다. 또 지형과 지반 상태를 조사하는 작업 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A 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 의무는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이므로 자신에게 죄를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양벌 규정의 취지는 위반 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나 사업주 양쪽을 모두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A 씨는 현장소장 또는 소장 권한대행인 행위자로서 양벌 규정에 따라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은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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