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올해(5~6%)보다 더 줄어든 4~5%로 제시했다. 이번 대책으로도 가계부채 고삐를 잡지 못한다면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가계부채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간 격차를 말하는 GDP 갭이 7.5%포인트로 역대 최대”라며 “올해와 내년 GDP 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0~2022년 3개년 평균 GDP 갭을 코로나19 이전 평균 수준으로 내려가게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만약 가계대출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플랜B’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세대출의 DSR 포함은 서민 실수요자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하지만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전세대출도 받고 추가로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 과중한 채무를 지는 사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 등 상환 능력 기준을 도입하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 인하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계획이다.
DSR 관리 기준 추가 강화도 대표적인 플랜B의 내용이다. 금융사 평균 DSR, 고(高)DSR, 차주 단위 DSR 규제 비율을 이번 대책보다 더 조이고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 역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외에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자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리 상승 상황을 가정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 ‘스트레스 DSR’ 도입을 검토하고 고정금리 대출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랜B의 세부 내용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여건 등을 봐가며 정책 수요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구체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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