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율이 10%대에 그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2,831개로 나타났다. 2,831개사 중 상장회사가 2,45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상장회사는 374개로 전체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 중 13.2%에 그쳤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대상 전체 비상장회사(2,542개사) 가운데 14.7%만 참여한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상장회사 대비 주주 분산도가 낮고, 거래량도 적어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유인이 적다"고 설명했다.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는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는 회사가 따로 신청해야 참여할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도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전자 등록 정관 변경과 전환 관련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권리자를 대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하는 등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절차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하고, 전자증권 전환 관련 공고 및 통지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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