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의 사각지대였던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 연차 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8년 만에 가사근로자가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최대 2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사근로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과 사회적 합의가 과제로 떠올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제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을 비롯해 4대 보험, 유급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가사도우미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사근로자를 40만~60만 명으로 추정한다.
가사근로자는 70여 년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가사 사용인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탓이다. 2010년부터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가 시작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법 제정 논의가 불 붙었다.
이날 가사근로자 관련 단체는 합동으로 환영 논평을 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MCA연합회 등은 “한국 노동자의 역사가 새로 쓰여진 날”이라며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사도우미 서비스 비용(시급)은 종전 보다 10~20%가량 오를 수 있다. 퇴직금, 4대 보험 등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이 이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 19 사태로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점도 서비스 비용 인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최영미 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비용은 최대 20% 가량 오를 수 있지만, 법에서 세제 혜택 등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며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가사노동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비용 인상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고 높은 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사근로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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