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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육휴 급여, 월 최대 200만원 받는다

형평성 문제 해결…올 1월부터 소급적용

올 1월 23일 인천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세배 예절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일명 ‘아빠 보너스제’로도 불린다. 이 제도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한다.

하지만 이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적용 근로자들이 일반 육아휴직 급여자보다 덜 받는 상황이 초래됐다. 기간에 따라 적용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다르게 설계한 까닭이다. 예를 들어 적용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4~6개월 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월 120만 원이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 금액인 200만 원보다 80만 원 적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수급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올렸다. 앞으로 아빠 보너스제 적용 근로자도 4~6개월 차에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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