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LH 또한 자체 조사에 착수해 혐의가 발견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소유자와 LH 직원들의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LH 직원 뿐 아니라 배우자, 친인척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LH 또한 설명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명·시흥은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1,271만㎡ 부지에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민변의 김태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 2만3,028㎡의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토지는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른다. 민변에 따르면 이중 58억여원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조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변은 LH 직원들이 개발에 따른 대토보상을 노리고 이 같은 집단 매입에 나섰을 것으로 추정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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