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의 고철 구입가격 담합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최소 20억5,000만원에서 최대 30억원 가량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강사 고철가격 담합 사건을 알린 신고자에 포상금 20억~30억원 가량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 적발을 위해 내부고발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10%,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5%, 200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과징금의 2%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두고 있다.
구간별 기준액을 초과 하는 부분부터는 새로운 포상금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5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사건의 공익 제보자는 과징금 50억원까지는 10% 구간 적용을 받아 5억원의, 이후 50억~150억원(총 100억원)부터는 5%의 구간 적용을 받아 총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공정위는 여기에 제보자의 제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각 단계별로 100%·80%·50%·30%씩의 금액을 포상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30억원이다.
이에 따라 해당 공익 제보자는과징금 3,000억원 중 50억원의 10%인 5억원, 150억원의 5%인 7억5,000만원, 2,800억원의 2%인 56억원을 포함해 단순 계산상 최대(최상 제출증거자로 가정할 경우) 68억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 한도가 30억원이기 때문에 30억원만 수령 가능하다. 해당 제보자가 ‘하’ 단계의 제출 증거자라 하더라도 20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지급규모 등은 추후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으로 현재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