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내주 발표된다. 3년 째 지속되는 양사간 소송이 마무리국면에 접어드는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0일(현지시간) 배터리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낸다.
ITC는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 훼손 및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ITC는 당초 지난해 10월5일 최종 판결을 낼 예정이었으나 수차례 연기해 2월10일을 최종 판결 날짜로 잡았다.
두 배터리 업체간 다툼이 길어지자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합의를 촉구했지만 오히려 구설에 올랐다.
정 총리는 지난달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K-배터리의 미래가 앞으로 정말 크게 열릴텐데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라. 낯 부끄럽지 않냐”고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민간기업간 다툼에 정부 최고위층이 나서는 것은 선을 넘은 관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하다하다 정부가 민간기업간 소송까지 개입하느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오히려 합의 가능성을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히려 양사간 감정싸움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배상금으로 2조8,000억원대를 요구하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배터리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미국 조지아주 내 배터리 공장 설립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다만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거부권 행사시 양사간 소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된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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