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부동산 정책 효과를 높이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물 출회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건의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 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증여세 할증 과세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의 골자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이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증여까지 묶어 정책 효과를 더욱 높이자는 것이다.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고 6.0%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45.0%로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올라간다. 양도세율이 최고 75%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되는 양도세율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지난해 아파트 증여 건수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 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1천866건으로 관련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제안서에서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매매 대비 증여 건수가 급증하며 증여에 따른 매물 잠식이 확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 기대 효과를 반감시키고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으로 서민 가계에 박탈감을 안기며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급증하는 증여 행태를 방지하고자 긴급 대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증여세 할증 도입에 따른 매물 출회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상황에서 증여까지 묶이면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증여세 할증 도입은)실효성 면에서 효과가 있는지가 일단 불확실하다”면서 “양도 차익 없이 증여를 택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기보다는 계속 버티기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주택자들의 증여를 막거나 할증 과세를 신설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한 재산의 가치에 매기는 세금인데, 일반 건물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만 세율을 높이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2주택, 3주택 (증여에) 할증을 하겠다는 건 일종의 징벌적인 목적이 아닌가 한다”며 “세금이 과세 용도가 아니라 징벌적으로, 특정인을 목표로 쓰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는 “양도세가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에 증여세를 양도세 기준으로 맞추려 하니까 부동산시장이 왜곡되는 것”이라며 “매물을 늘리려면 양도세를 내려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나가게 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동산 정책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증여세 할증 도입을 추가 대책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증여가 양도보다 유리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전국이 아니라 투기가 일어난다고 여겨지는 특정 지역에 대해 (도입)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가했다.
그는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 증여세 할증 과세 도입을 포함해 윤 의원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기재위원장이 직접 정책을 건의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인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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