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의 자녀 A는 사회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 억원 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A는 아버지에게 빌린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조사결과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 수억 원을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수 억원을 추징당했다.
#어머니 B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 C는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뒤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수억 원의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 분양대금 수억 원을 대납해 자녀가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주택자인 어머니 D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E에게 프리미엄 수천만 원에 양도했다. 그러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이 수억 원의 프리미엄으로 다수 거래됐다. 즉, 어머니 D는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에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고 아들은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수억 원을 수증한 혐의로 양도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17일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분양권 거래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는 46명이다.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거나,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한 다운계약,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양도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다.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는 39명이다.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받은 경우, 실제 증여 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득세법 제 91조에 따라 양도자는 물론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시 비과세·감면을 배제할 방침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주택 및 분양권 등의 거래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겠다”며 “향상된 과세인프라를 통해 취득, 보유, 양도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전 단계에서의 편법 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를 더욱 촘촘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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