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음식 배달이 폭증했지만 배달 수수료, 배달앱 광고비 등을 제외하면 오히려 소상공인의 부담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주요 배달앱 3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음식서비스업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9% 증가한 1조 5,78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배달 중개 관련 비용으로만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료와 라이더에게 지불하는 배달비가 음식값의 30%에 달한다. 재료비나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온전히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음식 판매가격의 30% 수준인 것이다.
현재 주요 배달앱마다 수수료 부과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2만 원짜리 음식을 2km 배달했을 경우, 음식을 판매한 가게의 수입은 통상 1만3,400원(음식값의 67%)에서 1만4,600원(음식값의 73%) 수준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더욱 낮아지는 실정이다. 또 배달앱으로 주문이 올 경우 배달앱사에 가게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료’이며 정산 시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된다.
주요 배달앱 3개사 중 2개사가 음식 주문 시 건당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C사가 15%(현재는 5% 프로모션중), Y사는 12.5%를 책정하고 있다. B사는 중개수수료 대신 정액제 방식의 ‘광고료’를 받고 있는데, B사 입점 가게들의 월 평균 광고서비스 이용료는 27만 원 수준이다.
엄 이 B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서울시 입점 가게의 ‘누적 주문 건수의 평균값’은 1,181건으로 월 평균 약 147건의 주문이 발생하며, 평균값 기준으로는 주문건당 약 1,800원(2만 원의 9%)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가게별 주문 건수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평균값이 아닌 입점 가게별 주문 건수의 ‘중위값(중간값)’은 월 평균 약 37건에 불과해서 27만 원의 광고료를 부담하고, 주문건당 약 7,200원(2만 원의 36%)을 부담하는 셈이다. B사의 광고료 방식은 주문 건수에 따라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편차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배달앱 결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제수수료’는 주요 3개사 모두 3%로 책정하고 있었고, 결국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음식가게는 배달 중개 관련 명목으로만 음식값의 최대 20%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이외에도 가게는 실제 배달을 하는 라이더 배달 비용도 소비자와 분담하여 지불하기 때문에, 가게는 기본적인 배달 관련 비용으로만 음식값의 약 30% 내외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엄 의원은“비대면 산업의 발달로 인해 배달앱을 활용한 주문과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배달앱사들이 음식업종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으며,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도 한층 높아졌다”며 “고객 주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사들이 과도하게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의 인하와 사실상 광고를 압박하는 노출방식의 개선 등 소상공인과 상생·공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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