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및 햄버거 전문점의 업종이 현재의 휴게음식점업에서 제과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 매장이 제과점업과 같은 빵류를 만들지만 휴게음식점영업으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위생점검 횟수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29일 “밀가루를 기본으로 하는 피자, 샌드위치, 도너츠 등 휴게음식점영업을 제과점영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빵류, 패스트푸드 등은 제과점업의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적인 주의가 필요하지만 다른 규제 아래 판매되면서 위생점검이 상대적으로 허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 2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애로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제과업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나왔다. 한 제과업체 대표는 “현재는 빵류를 판매하는 가게를 개업할 때 제과점업이 아닌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를 하는데 이는 제과점에 비해 휴게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 횟수가 현실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한제과협회는 빵류를 취급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을 제과점영업으로 업종분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자율지도원의 위생관리지도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표 강원도립대학교 바리스타제빵과 교수는 “현재 위생관리지도 대상이 동종업자조합 가입 업소로 제한돼 있는데 이 때문에 비조합원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제과협회는 자율지도원에 대한 위생 교육을 실시해 조합원에 대한 위생점검 및 위생관리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비조합원은 위생점검 대상에서 빠져 비조합원의 식품위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전체 업계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논리다.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유병영 대한제과협회 이사는 “지난 2008년 규제완화정책 일환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을 집합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며 “하지만 온라인 교육은 본인 교육 이수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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