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최종 불발됐다. 따라서 6월 국회 통과가 힘들어져 법 시행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됐다. 자칫 법안 심의가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연말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 ★본지 7월8일자 6면 참조
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은 법 개정 후 공포일로부터 각각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3%에서 5%로, 7%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설비투자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 공제율을 3%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아직 예결위 소위원회에 묶여 있어 불투명하다. 당정은 상황이 엄중한 만큼 소재 국산화 지원 등 올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는 추경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각 정부 부처로부터 취합한 1차 요구액은 1,200억원 규모이지만 여당에서는 3,000억원 또는 7,6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발언들이 나온다. 다만 야당에서는 증액이 아닌 기존 안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1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며 추경예산 심사 자체도 짧은 기간 중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다음달 발표하는 내년 예산안에서 500조원을 훌쩍 넘는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 부진 해소와 내수 진작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의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경기 활력 제고, 재정집행 점검, 추경 통과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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