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은 직업안정법이 정하고 있는 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권 허가 취소 조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은 항운노조에 근로자공급사업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은 1년간 인력 공급 실적이 없을 경우 이 사업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만 내 하역 등 물류 작업은 이 법에 따라 항운노조 조합원만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복수노조가 허용돼 있어 경쟁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기존 거대 노조가 새 노조의 영업을 방해해 1년 간 인력 공급을 못하도록 막고, 결국 허가권이 취소되는 식으로 독점 구조가 유지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1년 간 실적이 없을 경우 근로자공급사업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노조 간 경쟁을 촉진 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칼을 빼 든 것은 독점 항운노조의 횡포를 막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노조 가입과 승진 등의 대가로 약 10억원을 받아 챙긴 노조 간부 14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