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생명·손해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에 1조원의 예금보험료를 냈다. ★본지 3월20일자 10면 참조
이 중 70%가량을 부담하는 생보사의 예보료가 쌓여 이미 4조6,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이후 보험사가 파산한 경우가 없어 기금지원 사례는 ‘0건’이다.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파산한다고 해도 다른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되며 은행·저축은행에 비해 대규모 지급불능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예보료율은 은행(0.08%)의 두 배에 달한다. 매년 들어오는 수입보험료가 아닌 책임준비금(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두는 자금)을 기준으로 예보료율이 정해져 사실상 중복 부과가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에다 업황부진이 지속되면서 예보료 부담이 커지자 보험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현실에 맞게 예보료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예보료를 부과하고 기금 적립액 상한도 4,000억엔(약 4조1,000억원)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져 있다. 일본 생명보험시장은 한국의 4.6배지만 한국 생명보험사들이 내는 예보료가 일본보다 2배 이상 많다. 정부도 할 말이 많겠지만 보험사들이 이익을 유보해 자본으로 확충하면 건전성이 더 높아져 선순환이 될 수 있다. 지혜가 필요한 때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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