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은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속한 만 만 54~74세 성인이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이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동안 담배를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흡연한 기간을 일컫는다.
폐암 검진은 2년마다 실시되며 검진비용은 1인당 11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검진비용 중 10%가 본인부담금으로 책정되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무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고 이 중 48명은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에서 폐암 환자 조기 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가량 높았다.
폐암은 전체 고형암 중에서 사망자 수 1위을 기록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만 1만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폐암 국가암검진에 추가되면 지난 1999년 국가암검진 시행 이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을 비롯한 6대 암에 대한 검진체계가 구축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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