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새로 항공운송사업을 시작하려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면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현재 6개 LCC 체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분기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새로운 LCC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LCC 사업을 준비하는 신생 항공사들에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기준에 맞는 면허 신청서를 접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따라서 면허신청이 반려됐던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지난달 신청서를 냈던 에어프레미아가 국토부에 서류를 낼 예정이다. 또 청주를 기점으로 화물전용사업을 벌일 가디언스와 에어대구, 제주 오름항공, 김포 엔에프에어 등 다수 항공사도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취소 검토 등 각종 논란과 기존 항공업계의 신생 업체에 대한 견제행위 등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LCC 면허 심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진에어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서 국토부는 지난달 8일 “바뀐 LCC 심사 기준을 적용해 사업계획 요건을 갖춘 항공사에 내년 1분기까지 면허를 내주겠다”고 알렸다.
국토부는 기존에 없던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추가하는 등 절차를 강화한 개정안과 새로운 심사 추진계획을 내놨다. 사업계획서가 조건 심사를 통과하면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재검토하게 된다.
또 심사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 검토를 의뢰해, 그 검토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면허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에 필요한 기본요건도 강화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허 발급 기본요건 중 항공기 보유 대수가 3대에서 5대로 늘었다. 자본금 150억원 이상 기준은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되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재무구조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투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면허 기준 개정 내용 중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이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면허신청을 준비 중인 한 항공사 관계자는 “면허가 발급되는 대로 기존 인력에 더해 취항을 위한 인력 채용에 들어가고, 운항증명(AOC), 노선허가 취득 등 사업 준비에 집중해 조기 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사업자라면 면허를 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며 “모든 사업자가 면허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2∼3개 신규 LCC 탄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업계에서 나온다”고 전망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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