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17일 오전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9.13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급등한 시가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시가 대비 공시가격이 60~79%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주택 유형과 지역, 가액별 형평성 개선에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가 잦은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은 시가 대비 공정가격 반영 비율이 더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택 유형별로 괴리가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임대소득 과세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한편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등의 세무 조사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시세 답합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주관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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