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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과징금' 페이스북 행정소송 갈까…5월까지 결론

방통위 "심결서 작성중...결과 3~4주 후에 페북에 전달"

사업자 행정처분 결과 수용여부 60일안에 결론내야

페북 "고지 받으면 미국 본사, 로펌과 논의 빨리 결정"





접속 경로를 해외로 바꿔 국내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통보받은 페이스북이 오는 5월까지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24일 “아직 방통위의 행정처분 서류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면서 “고지를 받으면 제제 대상인 미국 본사 및 법무법인과의 논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032640) 망을 통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사실이 방통위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정을 내린 방통위는 구체적인 행정처분 내용 등을 담은 심결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는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후 30일 안에 징계 대상인 사업자에게 전달돼야 한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라면서 “3~4주 후인 다음달 중순께는 (페이스북 쪽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결서를 받은 페이스북은 행정처분의 수용 여부를 60일 안에 결론 내야 한다. 방통위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면 징계 사실을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과징금을 내면 된다. 수용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방통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사건의 사실 여부와 징계의 수위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다만 방통위가 조사 과정에서 접속 경로 변경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페이스북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물론 정보기술(IT) 업계 일각에서는 페이스북 미국 본사의 케빈 마틴 부사장도 최근 한국을 찾아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관계를 다지는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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