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고객이 많은 대형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들은 ‘실시간 매매가 이뤄지는 증시에서 과세 대상 외국인을 찾아 원천징수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비거주자, 외국 법인이 증시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양도 소득 과세 대상 지분 보유액 범위를 현재 25% 이상에서 7월부터 5%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세 대상 외국인을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직접 외국인별 보유 지분율 변동과 취득금액·매도금액 등 정보를 찾아 원천징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증권사들은 거래 중개 증권사가 가진 정보만으로 외국인에 과세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양도세액을 산정하려면 외국인별로 보유 지분이 5%를 초과하는지와 취득가액을 알아야 하지만 해당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세법은 보유 지분율 판단 때 특수관계자의 보유비율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증권사가 실시간으로 알기는 어렵다. 국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의 47%가 펀드 형태로 주식을 보유해 실소유자도 파악이 어렵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식 중개인인 증권사들이 매번 외국인의 매매 현황과 그에 따른 지분 변동을 알기 어려운데다 애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양도세를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더구나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도 세수 증대의 효과가 클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국 국적 등 외국인 상당수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본국에 내고 있으며 과세 대상 투자자는 홍콩·룩셈부르크·싱가포르·호주·브라질·카자흐스탄 등 일부 국적자로 제한된다.
현재 일본(지분율 25% 이상 외국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미국이나 영국·호주·싱가포르·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외국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번 정책이 실행되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위축과 이탈 등 부정적인 결과가 우려되고 고객과 분쟁에 따른 결제 불이행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과세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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