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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 서비스 출시 쉽게…금융위, 지정대리인제 도입

금융위, 업무위탁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지정대리인 되면 대출 등 금융서비스 위탁 운용 가능해져





앞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 등 주요 업무를 위탁받아 실험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체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핀테크 업체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금융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해서다. 현행 규정은 대출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는 외부 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도록 막아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가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하는 지정대리인제도가 신설됐다. 이 제도는 당국이 지난 3월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금융규제테스트베드의 후속조치다. 핀테크 업체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보이려면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는 위탁이 불가능했다.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면 혁신적인 신기술업체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때 별도의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시범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금감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정대리인심의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를 통해 지정대리인의 적격성을 살핀다. 고려 항목은 영업지역과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의 준비상태 등이다. 당국은 다만 위탁업무의 범위를 테스트베드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며 위탁기간은 최대 2년이다.



금융회사의 본질적업무가 아닌 인사, 총무, 법무 등 이른바 후선업무도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에 보고할 필요없이 자유롭게 외부에 위탁하도록 했다. 소규모 금융회사가 외부 전문업체에 직원연수나 총무, 경리, 회계, 정보기술(IT) 등 사무를 위탁해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식이다.

이와 함께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의 허용범위를 늘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이나 보험계약 부활 처리 등 민원업무는 외부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업무위탁 보고 절차도 7일전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간소화 한다.

금융위는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후 7월 의결을 거쳐 바뀐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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