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 신고 건수는 514건으로 지난 2015년(253건)에 비해 103% 늘었다. 금감원에서 유사수신 혐의를 포착해 수사 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151건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금감원이 최근 2년간 유사수신 혐의 업체의 특징을 분석해 보니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정책을 빙자해 FX마진거래, 가상화폐 등을 사칭하는 수법이 대폭 증가했다. 이들은 별도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이지만 첨단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해 투자자를 속였다. 또 비상장주식을 거래한다며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들은 상장 시 주식가치가 폭등할 수 있으니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라고 유인한 뒤 투자금을 가로챘다.
금감원은 이같이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하는 업체일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제도권 금융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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