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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특별법 개정, 질적 성장에 중점 둬야"

정준 벤처기업협회장 "새로운 벤처인증 기준에 혁신·글로벌역량 반영을"

벤처업계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의 개정과 관련해 우리나라 성장과 고용을 주도하는 기업군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구체적인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준(사진) 벤처기업협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중심 경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 정체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벤처기업”이라며 “이전까지의 벤처특별법이 양적인 성장을 유도했다면 앞으로 개정될 벤처특별법은 질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과 벤처업계는 지난달 국회에서 벤처특별법의 일몰 시한 연장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개정작업에서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80% 이상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통과한 업체로 실질적인 기업 경쟁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보증기관의 보증만 받으면 벤처기업이 된다는 점 때문에 벤처기업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기술보증기금은 최근에 창업 5년 이내의 기업들에 창업자 연대 보증을 폐지했는데 직접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것보다 이러한 방향으로 벤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벤처 인증 기준에는 기업 혁신성, 글로벌 역량, 기업가정신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도 법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도 “사내 벤처, 사회적 벤처, 소셜 벤처도 벤처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과 사내벤처의 세금을 분리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으면 한다”면서 “재도전 창업자와 연속기업가를 지원하는 제도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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