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사진) 벤처기업협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중심 경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 정체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벤처기업”이라며 “이전까지의 벤처특별법이 양적인 성장을 유도했다면 앞으로 개정될 벤처특별법은 질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과 벤처업계는 지난달 국회에서 벤처특별법의 일몰 시한 연장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개정작업에서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80% 이상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통과한 업체로 실질적인 기업 경쟁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보증기관의 보증만 받으면 벤처기업이 된다는 점 때문에 벤처기업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기술보증기금은 최근에 창업 5년 이내의 기업들에 창업자 연대 보증을 폐지했는데 직접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것보다 이러한 방향으로 벤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벤처 인증 기준에는 기업 혁신성, 글로벌 역량, 기업가정신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도 법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도 “사내 벤처, 사회적 벤처, 소셜 벤처도 벤처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과 사내벤처의 세금을 분리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으면 한다”면서 “재도전 창업자와 연속기업가를 지원하는 제도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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