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에 사실상 합의했다.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오는 2019년까지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소비와 대중교통비는 30%까지 공제하는 소득공제 방안을 2019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급여 7,000만~1억2,000만원은 300만원(2019년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시에는 2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불러온다는 우려를 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과세에 대해서는 정부 안대로 2019년까지 비과세하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뒤 2017년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 밖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방식도 취득일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을 최대 30%까지 공제받는다. 그러나 2016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2016년 1월1일 취득한 것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돼 있어 토지거래가 과도하게 묶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이 통과함에 따라 주로 비수도권의 개발예정지를 장기간 사놓고 있던 자산가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고액자산가의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보유주식 가액 2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되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도 축소된다. 자산가가 목돈을 한꺼번에 넣고 연금 형태로 받으면서 면세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일시납 보험의 납입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여야는 분식회계로 매출액을 부풀린 뒤 이를 기준으로 과다하게 낸 법인세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한 대우조선해양에 환급을 금지하는 법안도 합의했다. 과다하게 낸 법인세는 돌려주지 않고 앞으로 5년간 해당 법인이 내야 할 법인세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세청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재항고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세청장이 요구하면 다시 심리하고 국세청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로 강화된 법안들도 눈에 띈다. K스포츠·미르재단 등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 보유비율이 5% 이상인 법인은 의결권 행사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또 주식 기부나 증여세 혜택을 받는 성실공익법인은 수익용 자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 사업에 쓰도록 의무화했다.
/임세원 권경원 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