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드론 배송, 상용화 앞서 비가시권 비행 허용해야

KISA 월간 리포트 기고문

사람 머리 위 운영할 수 없는 규정으로 실제 운영가능 지역 거의 없어

무인기(드론) 택배가 실제로 상용화되려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 내에서 비행해야 한다는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김영덕 롯데 액셀러레이터 사업총괄 상무는 최근 KISA 리포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움직이는 차량이 있는 곳에 (드론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 사람의 머리 위에서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인구 밀도가 높고 차량 보급률이 높은 곳에서 실제 운영 가능한 지역이 거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미국이 발표한 소형 무인항공기 규정에서는 사람의 머리 위에 운영할 수 없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야에서만 운영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신기술 개발을 위한 드론 시범 운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비가시권 비행을 허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드론 배송이 사람에 의한 배달보다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비가시권 비행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육안 내 운영을 강제하면 자율 비행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 조종자 1명이 드론 1대만 운영할 수밖에 없게 돼 운영 인건비가 높아지고 실용성이 나빠진다”고 언급했다.

아마존에서는 드론 한대로 하루 30회 배송, 2교대로 최대 하루 60회 운영할 경우 건당 1달러의 배송 비용으로 드론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김 상무는 기고문에서 사고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장했다. 그는 “비행체나 새와 충돌, 돌풍 등 여러 요인으로 비행/조종 불능 상태에 처할 수 있다”며 “추락할 경우 지상의 사람이나 물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