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면세점에서 2,665달러(약 300만 원)짜리 고가 시계 1점을 사서 입국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세관검사를 피하려고 같이 온 친구 B씨에게 대신 들려 보냈다.
A씨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필리핀 가이드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동행자인 친구 B씨를 검사한 결과 A씨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와 같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미납관세에 미납세액의 60%를 별도의 가산세로 징수했다.
여름휴가 절정기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이 면세 한도를 넘기고도 미신고한 여행객을 적발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 5,000달러(약 560만원)이상 신용카드로 구매했던 해외여행객 중 일부는 동행자까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동선과 얼굴을 파악해 검색 대상에 올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면세품 은닉을 방지한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평소보다 30% 높이고 유럽, 홍콩 등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로 물건 사는 걸 꺼리지 않거나 면세 한도를 넘겨도 괜찮다고 말하는 지인이라면 함께 여행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해외에서 분기를 기준으로 신용카드로 5,000불(약 560만원)이상 결제하면 카드사의 결제정보는 관세청에 전달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정보를 축적해 해외를 자주 오가면서 5,000불 이상 결제하는 사람을 요주의 대상으로 올린다. 관세청은 요주의 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을 모니터링한다.
특히 요주의 대상자가 물건을 동행자에게 숨길 가능성을 대비해 동행자도 단속 대상에 올린다. 관세청 관계자는 “항공사의 예약정보를 받아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예약한 경우 동행자로 인지한다”고 밝혔다.
요주의 대상자와 동행자가 공항에 들어오면 그들의 얼굴은 입국심사대 등을 지키는 관세청 직원들의 휴대용 단말기에 뜨기 때문에 피할 구석이 없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 두 번은 그냥 넘길지 몰라도 반복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고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거래하면 어떨까. 신용카드에 비해 현금거래는 추적하기 쉽지 않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금 거래도 적발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해외 과세당국에 포착되어 국세청 등 국내 과세당국에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과세당국 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서 1억 원 이하의 금액도 거래 내역을 보내준다”고 밝혔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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