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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예ㆍ부금으로 전환하라
입력2003-08-26 00:00:00
수정
2003.08.26 00:00:00
이종배 기자
김포ㆍ파주ㆍ화성ㆍ판교 등 잇다른 신도시 개발로 청약통장의 활용전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분당ㆍ일산 등 5대 신도시 이후 내년부터 이들 신도시에서 8만 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선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공급물량이 없어 선택의 기회가 없었던 청약저축 가입자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 그러나 이들 신도시 역시 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교통부가 최근 청약저축 신청범위를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현 제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전략 수정이 불가피 해졌다.
◇청약저축 사실상 무용 지물 = 현 청약저축 가입자는 7월말 현재 전국 107만8,780명으로 이중 1순위는 18만3,197명(서울 7만9,543명)이다. 저축 가입자에게 청약권이 주어지는 국민주택(국민주택 기금을 받아 건설되는 아파트)은 서울에서 찾기 힘들다. 올 들어 서울에서 7차례에 걸쳐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된 국민주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에선 기금 지원을 받은 국민ㆍ임대주택이 간혹 공급됐지만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선 가뭄에 콩 나듯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에게 중형국민주택(전용 25.7평 규모) 신청을 허용한 것과 형평성을 맞춰 민영주택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판교, 화성 등 이들 신도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에서 주택공사 등을 뺀 대다수 물량이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작전이 필요하다 = 현행 법상 만 20세 이상 이면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 때문에 세대원 중 만 20세 이상인 구성원이 있다면 청약예금ㆍ부금 통장을 만들어 놓는 게 유리하다. 저축 통장의 예ㆍ부금 전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축의 예ㆍ부금 전환은 저축 예치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서울 기준으로 저축 예치금액이 300만원을 넘고 가입한 지 2년이 넘으면 예금으로 전환하면 즉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만약 향후 김포ㆍ파주ㆍ판교 신도시 등에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 물량을 노릴 때는 통장 전환보다는 다 통장 전략을 구사하는 게 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반면 이들 택지지구 내 국민ㆍ임대주택 청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즉시 예금이나 부금으로 통장을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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